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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가 기업들의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고용보조금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조금의 지원 내용, 조건, 신청 방법, 기업 의무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인천으로 이전했거나, 인천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천시, 2025년 고용보조금 최대 600만원 지원 발표
2025년 7월 28일,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인천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실질적인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금액 및 혜택
- 지원 금액: 초과 고용 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600만원)
- 지원 대상 인원: 기준 인원을 초과한 인천시민 신규 채용자
- 예산 규모: 총 1억 2,000만원
- 2024년 대비 상향: 기존 월 50만원 → 100만원으로 2배 인상
이처럼 강화된 고용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인천시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고용 인원 증가가 핵심
고용보조금은 단순히 이전·투자한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고용 창출이 실제로 발생해야만 지급됩니다.
- 기준 인원 초과 고용이 있어야 하며,
- 인천시민 기준으로 20명 이상 초과 채용해야 합니다.
즉, 이전만 해놓고 고용이 없다면 보조금 지급은 어려우며,
실질적 채용이 일어난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정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
-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일 것
- 인천시에서 신규 채용한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지원 대상
외국계 기업도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인천에 소재하고 투자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
- 외국인 지분 비율이 30% 이상
- 2024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 대비 20명 이상 초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동일하게 고용 창출이 발생해야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
- 접수 기간: 2025년 7월 28일 ~ 8월 18일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032-440-3294 / e-mail: hjpark01@korea.kr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투자유치과
보조금 수령 후 기업의 의무사항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지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혜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인천시의 고용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실질적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기업도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 **신청 마감일은 8월 18일(일)**입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을 완료하시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