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소년 임산부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지원 정책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최대 1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요약
- 최대 12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치료재료비 포함)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바우처 형태)
-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임산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임신 확인서 제출 가능자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시술)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신 확인서 등)
- 심사 후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방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신분증 및 필요 서류(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신청 후 심사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사용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
-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 병·의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 약제비, 치료재료비 결제 가능
유의해야 할 점
- 지원금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만 사용 가능 (비급여 항목 제외)
-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카드사별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추가 지원 정책 및 도움 받을 곳
청소년 산모들은 의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정서 지원
- 임신·출산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 및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1566-323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