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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특히 1분기 지원은 비용 절감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충남도 내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 2025년 1분기 지원 기간 :
2025년 1월 ~ 3월까지 발생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5년 1분기(1,2,3월)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도박, 향락,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 고용 사용주 부담금 중 2025년 1분기분 납부액
- 지원 비율 : 2025년 1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지원 기간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변동 시 신청 필수
💡 참고 : 실제 지원 금액은 근로자 수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04월 28일(목) ~ 2025. 05월 23일(금)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시군 홈페이지 참조)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필수 제출서류
- 지운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자세한 필요 서류는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및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통보 및 지원 약정 체결
- 분기별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고용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Q.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 직원도 인정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시군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충남도청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충남도청 | 콜 센터 | 041-120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2212 |
천안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공주 | 경제과 | 041-840-8291 |
보령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아산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서산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논산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게룡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당진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금산 | 경제과 | 041-750-3012 | 부여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서천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청양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홍성 | 경제진흥과 | 041-630-1882 | 예산 | 경제과 | 041-339-7253 |
태안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충남 소상공인 여러분,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 안정을 챙기고, 사업장 운영에도 힘을 더해보세요!
조기에 예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