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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이 2025년에도 연장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 마감 기한이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기업과 기관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인증의 목적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고 개요

     

    • 공고일자: 2025년 7월 22일
    • 신청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7월 31일(목)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서둘러 주세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인증 목적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 및 직원 복지 향상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정부 인센티브 제공

    인증 대상

    다음과 같은 조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 중인 민간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등 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곳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항목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인증 혜택

    • 인증 유효기간 3년 부여
    • 인증 마크 활용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무상 지원

    문의처 안내

     

    인증심사 관련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 ☎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02-3479-7674~5

    직장교육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02-3479-7672

    유의사항

     

    • 본 인증은 수행기관에서 전담하며, 문의도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인증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은 정부 공공조달 평가 등에서 가산점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동시에 달성하고 싶다면,
    이번 2025 가족친화인증 연장 공고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다 가족친화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바로 여러분 기업의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제2025-78호).pdf
    0.3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