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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양육비, 주거, 취업 및 교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변화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금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지원금: 월 23만 원 (기존 21만 원에서 인상)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자녀 지원금: 월 37만 원 (기존 35만 원에서 인상)
학용품비 지원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되던 학용품비(연 9만 3천 원)가 초등학생까지 확대 적용됨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양육비 이행 및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양육비 미지급 해결 지원 강화
- 법률 상담 및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비양육자의 재산조사 및 강제 집행 강화


주거 지원 강화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지원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326호 공급
- 보증금 최대 1,10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소득 제한 없이 입소 가능
-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


취업 및 교육 지원
미혼모 및 한부모 취업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학업을 지속하려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


추가 생활 지원 혜택
공공요금 감면
-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감면 혜택 제공
운전면허 취득 지원
- 한부모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운전면허 교육 제공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초기 3개월: 월 30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가족센터 1577-9337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주거, 교육 및 취업 지원이 더욱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