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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특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특별 지원내용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대상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 주관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목적: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 경영환경개선을 지원
- 대상: 경북 도내 등록되어 있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한함)
- 컨설팅 서비스(필수 선택),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업체당 지원한도(500만원) 한도 내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대상 지원내용 변경 요약
변경 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 500만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100% 지원
- 홍보물제작(100만원), 옥외간판교체(2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3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키즈케어존 구축(200만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율 | 공급가액의 80% 지원 | 공급가액의 100% 지원 |
※ 기존 공고 내용에 따라 시공계획을 제출한 경우, 선정 후 자부담 20% 경감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사공계획서와 다른 견적 금액 제출 가능.
※ 변경 전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 2025-030088호 (2025.3.31) 2025 경북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변경 대상
-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한함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지원금 규모
- 사업화 지원 최대 500만 원 내외
지원 항목
- 경영 컨설팅
- 점포환경개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모이소 앱
- 방문 접수: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외부상가)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6일(수) ~ 2025년 5월 19일(월)
- 문의처: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
신청 꿀팁 & 유의사항
- 피해 사실 확인서류는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간결하면서도 회복 방향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정 시 지역 우대 가점이 있으니,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번 2025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분들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