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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그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특허가치평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은 이 평가비용의 절반에서 전액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마땅치 않은 기술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실제 자금으로 연결하는 통로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평가유형별 지원금액, 협약은행 목록, 신청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
| 근거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사업화 활용 중인 국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
| 지원내용 | 특허권 담보대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
| 지원금액 | 평가유형별 100만~500만 원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차등, 아래 표 참고)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협약은행 상담 →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 사업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승인 후 3년 이내)
특허권 보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아직 특허를 출원·등록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특허 확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R&D 과제 수행 이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나온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D 과제와 특허를 연결하는 흐름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에서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유형별 지원금액 비교
지원금액은 평가유형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가유형 | 평가비용 | 대출 실행 시 지원 | 대출 미실행 시 지원(예산 범위 내) |
| 표준형 평가 | 500만 원(VAT 별도) | 250만 원(50%) | 최대 500만 원(100%) |
| 약식형/재평가 | 200만 원(VAT 별도) | 100만 원(50%) | 최대 200만 원(100%) |
| 지방은행 소액대출 | 200만 원 | 200만 원(전액) | - |
VAT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목록
전국 10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영됩니다. 아래 은행 지점에서 직접 상담과 신청·접수가 이뤄집니다.
| 협약은행 |
| 국민은행 |
| 기업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산업은행 |
| 농협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iM뱅크 |
신청 절차
- 은행 상담: 협약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허담보대출 상담, 평가 필요 여부 결정
- 평가기관 연결: 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절차 안내
- 온라인 신청: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가치평가 진행: 평가기관이 특허가치평가 수행
- 지원금 정산: 평가비용 중 지원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신청인이 부담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특허등록원부 (발급 후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년도 내 발급)
-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위임장·인감증명서 (특허권자가 다수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디자인권 관련 지원은 별도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을 꼭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표 참고).
Q. IP투자연계·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셋 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사업이지만 연계 대상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담보대출"과 연계되고, IP투자연계는 투자 유치, IP보증연계는 보증기관의 보증과 연계됩니다. 담보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 사업이, 투자 유치나 보증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연계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A.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 시리즈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R&D로 만든 특허를 실제 자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IP-R&D 전략지원사업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참고 출처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안내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901.jsp)
- IP금융관리시스템 (https://www.ip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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