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좋은 특허나 상표를 갖고 있어도, 투자 유치 단계에서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투자기관 입장에서도 "이 특허가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제도가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입니다. 공인된 평가기관이 작성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보고서를 투자심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 평가비용의 최대 80~9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평가유형별 지원한도, 신청방법과 평가기관 목록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 근거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 (재공고) |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 지원대상 |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초기 중견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검토하는 투자기관 |
| 지원내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80%(우대 시 최대 90%) |
| 지원한도 | 특허·상표 평가유형별 최대 1,200만원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공고상 2026.12.31까지) |
| 신청방법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온라인 제출 |
지원대상
이 사업은 기업과 투자기관 양쪽 모두가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
- 신청일 현재 공개된 특허출원 또는 등록특허, 등록상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기업
투자기관 요건
-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CVC 등 벤처캐피탈
- 그 외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도 포함
즉 기업이 먼저 평가기관과 상담해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기관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평가보고서가 필요해 신청을 주도하는 경우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원내용 트랙별 비교
평가 대상(특허·상표)과 평가 방식(가액형·등급형)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평가 대상 | 평가 방식 | 평가비용(VAT 별도) | 기본 지원율 | 지원한도 |
| 특허 | 가액형 | 1,500만원 | 80% | 1,200만원 |
| 특허 | 등급형(표준형) | 1,200만원 | 80% | 960만원 |
| 특허 | 등급형(집중형) | 750만원 | 80% | 600만원 |
| 상표 | 가액형 | 1,500만원 | 80% | 1,200만원 |
특허(등록 또는 공개된 출원)와 상표(등록)를 통합해 평가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액형 평가에 한해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시된 평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초과분과 VAT는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우대 지원율
공고문에서 정한 우대지원 항목(예: 청년기업, 벤처기업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적격 증빙을 제출하면, 기본 지원율 80%에 최대 10%p가 가산되어 최대 90%까지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대 지원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평가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 공고문 확인 후, 사업 안내 페이지에 공개된 평가기관 중 한 곳과 상담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공고문 내 신청서식 참조)
-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투자심의 자료로 활용
평가기관은 특허법인, 기술신용평가사,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총 20곳이 넘게 지정되어 있어, 보유한 지식재산의 분야나 평소 거래하던 기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42, 02-3459-29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IP담보대출연계는 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필요한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IP투자연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기관이 활용할 평가보고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조달 경로가 대출이냐 투자냐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이 다릅니다.
Q. 아직 투자 계약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 즉 투자기관과 협의·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자 계약 체결 완료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Q. 특허 출원만 해둔 상태도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특허뿐 아니라 공개된 출원 중인 특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표는 등록된 상표만 해당합니다.
Q.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연중 수시접수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평가기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출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재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사업안내 페이지(kipa.org)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부 지원율·한도·서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문 원문과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IP)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협약은행 신청방법 (2026년 기준) (0) | 2026.09.28 |
|---|---|
| IP-R&D 전략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전략 (2026년 기준) (0) | 2026.09.16 |